금융위원회가 이번년도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젠 가족카드를 활용해 자녀 용금액 케어를 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본인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4세 이상인 현대인들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며칠전 금융위원회는 만 11세 이상인 중·대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였다. 결제 가능 직업군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직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0만원·건당 1만원 이내다. 단 아빠가 요청할 경우 최대 월 1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다.신용카드는 엄마가 비대면으로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상황은 만 13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이용 신세계 상품권 현금화 직업군·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빠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모바일·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성명·관계·휴대폰번호 등의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도와준다.카드사는 청소년 가족카드와 관련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한카드는 만 11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신용카드인 '신한카드 마이틴즈'를 출시했었다. 이번에 출시한 신한 마이틴즈 카드는 부모가 모바일·오프라인 등으로 요청해 발급받는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전용 가족 신용카드다. 카드 발급 후 신한페이판에 등록해 온·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신청해 정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